효행장려금 지원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9월 ~ 9월말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문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