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