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벼 재배농가에 상토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문의
- 농정축산과/054-679-68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