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 관내 소재 농경지에 밭경작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조합, 품목농협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통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문의
- 농업기술과/054-679-68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필요한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
- 농지법(제2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