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문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제7조)
  • 농지법(제21조)

처음 등록 2023.05.08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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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