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6월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