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축수산과
- 문의
- 충북도청/043-220-37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