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축수산과
- 문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