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축수산과
- 문의
- 축수산과/043-220-37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