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