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림축산어업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43-220-35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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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