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