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림축산어업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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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