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