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