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림축산어업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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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