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