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문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