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문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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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