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