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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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