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