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농림축산어업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문의
농수산과/052-241-80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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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