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다른 지역의 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의 다른 지원금

경북 김천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