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단열처리 지원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