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농림축산어업

축사 단열처리 지원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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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