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