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농림축산어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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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