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농림축산어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담당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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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