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필요한 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