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농림축산어업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필요한 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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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