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공급 전년도 6월~7월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과
- 문의
- 농업기술과/055-650-63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필요한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
- 농지법(제21조)
처음 등록 2021.12.30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