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 문의
- 생활복지과/055-650-41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 법령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