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11월경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문의
- 농업축산과/063-640-26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처음 등록 2025.12.12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