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배추,무)영농자재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3.31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문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및 토양훈증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또는 농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