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