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4.08.1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