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근거 법령
-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2.07.18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