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8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