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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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