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 문의
- 환경과/031-345-23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근거 법령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