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31-345-34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처음 등록 2022.07.14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