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보호·돌봄

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설, 추석 명절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1-345-24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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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