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설, 추석 명절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1-345-24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