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보호·돌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월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처음 등록 2023.08.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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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