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