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급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입양아에게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문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