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보호·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문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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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