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7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