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보호·돌봄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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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