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