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 문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