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주거·자립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담당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과
문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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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