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 아동복지법(제59조의2)
처음 등록 2023.08.22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