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생활안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문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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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 아동복지법(제59조의2)

처음 등록 2023.08.22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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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