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보호·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문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처음 등록 2023.08.24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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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