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문의
- 가족행복과/041-830-25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필요한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