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주거·자립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담당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4.12.19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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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