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행정·안전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총괄과
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및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처음 등록 2024.12.20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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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