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보호·돌봄

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담당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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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