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생활안정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202~20260213
담당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41-630-15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필요한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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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