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주거·자립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
문의
건축과/063-281-219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
  • 전주시 주택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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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